AI기본법 통과…업계 환영 속 '기대·우려' 교차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AI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틀이 최초로 마련됐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전반적으로 이를 환영하면서도 법 적용 범위, 속도, 구체적인 지원·규제 수단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26일 AI기본법을 통과시킴으로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윤리·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정기적으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둬 산업 육성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조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별도로 분류해 정부가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업계와 시민사회는 대체로 AI기본법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AI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 생겨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업계 이슈를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실제로 기존 AI 업계에서는 법률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생성형 AI나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어떤 규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투자자들도 법적 리스크 때문에 선뜻 자금을 투입하기 망설였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 B씨는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답답했다"며 "AI 기본법이 초석이 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이 연구와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역시 전반적으로 법 제정을 환영한다. 산업과 기술의 진흥 뿐만 아니라 윤리와 안전의 대응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을 모두 고루 다룬 법안이라는 평가다. 특히 내년부터는 AI 에이전트 등 기술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예정으로, 기본법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산학연관과 민간 등 모든 주체가 적극 힘을 합쳐 국내 AI가 글로벌 탑티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속도와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기본법이 산업 진흥과 윤리·안전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한 만큼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배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 회장 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좋은 신호지만 전체적으로 규제 톤이 강해 보이는 면이 있다"며 "유럽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처럼 규제를 완화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모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의견은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서 비롯된다. 미·중 간 치열한 기술경쟁 구도 속에서 법이 지나치게 앞서거나 과도하게 규제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오히려 혁신의 싹을 잘라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강조하며 AI 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도를 감안해 법 시행령과 구체적인 규정을 업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AI 윤리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다.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AI윤리인증교육연구센터장은 법안이 우선 제정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윤리와 안전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I가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만큼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 교수는 "법에서 정의한 '고영향 AI'의 범위가 다소 추상적"이라며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거나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AI 시스템일수록 보다 엄격한 윤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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