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가결 시 '직무정지' 수용 방침(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정지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을 갖지 않고 서울 집무실에서 통상업무를 보며 표결을 기다릴 전망이다. 한 대행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직원들도 평소처럼 업무를 하면서 본회의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그래도 담담하게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회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다.
한 대행은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수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한 대행은 이후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직무정지 결정을 받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안정된 국정운영'에 초점을 맞췄듯이, 이번에도 국가에 혼란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다만 여당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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