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경찰 출석…“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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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아, 오늘(27일) 오전 9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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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아, 오늘(27일) 오전 9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대통령실과 관저로 행진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안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 집회를 근거로 (경찰이) 매번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지난 남태령 투쟁에서도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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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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