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금품수수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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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 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김 군수와 군의원, 여성 민원인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작년 말 도내 카페 방문 당시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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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 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김 군수와 군의원, 여성 민원인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새해 1월2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작년 말 도내 카페 방문 당시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 수백만 원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했다.
이에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또 군청 인허가 부서와 김 군수 자택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한 바 있다.
김 군수는 관련 논란이 일자 '일신상 이유'를 들어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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