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탄핵 통과땐 ‘대행의 대행’ 최상목 체제…1인3역 부담 [용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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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의 탄핵심판대에 오른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의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수행 중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면서 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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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가보지 않은 길”
업무보고-경호 등도 재편 불가피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의 탄핵심판대에 오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위기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연쇄 탄핵으로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이 명시한 한 권한대행 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국회의원 재적수의 과반(151석) 찬성을 적용해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선언하면 한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정지된다.
대통령 기준인 200석 이상이 의결정족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이같은 상황을 대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 총리실도 살얼음판이다. 전날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안 가결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총리실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총리실은 전날 늦은 밤 취재진에게 공지를 보내 “총리실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마저 궐위되면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의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돌봐야 하며, 기재부장관 몫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까지 발표해야 하는 ‘1인 3역’을 맡게 된다. 연이은 탄핵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마저 출렁이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수행 중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면서 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동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다만 이미 너무 바쁜 시기라 대부분 격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오던 대통령실에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경호 문제도 다시 논의해야할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해왔는데, 최 부총리 체제가 들어설 경우 이를 다시 진행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이마저도 “겪어본 적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대통령 경호처도 아직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는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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