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기재부 심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의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이패동 48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일 최대 25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로, 이번 실시협약(안)은 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용료 등의 결정 내용을 담았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의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이패동 48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일 최대 25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로, 이번 실시협약(안)은 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용료 등의 결정 내용을 담았다.
시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 원통형 굴뚝을 전망대 굴뚝으로 변경하는 등 심미적 경관성을 높였다.
또한 공사비, 부대비, 영업준비금과 같은 항목별 비용은 최대한 줄여 향후 20년간 시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된 사용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가 최종 결정됐다.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금리 시장 환경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덜덜 떨던 푸바오 “건강 이상없다”더니…中 판다 기지 돌연 ‘폐쇄’, 무슨 일?
- “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주장하더니…윤상현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 7만명 넘었다
- 이승환 “연예인도 정치적 발언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낼 것”
- ‘성유리 어떡해…’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으로 법정 구속
- 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화…“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
- ‘175억 건물주’ 이준호, 세무조사 받았다…JYP“탈세 아냐”
- 1박2일 렌털 애인 “꿈 같은 시간”… 데이트 끝나자 “198만원, 할부 하시나요?”
- ‘오징어게임’시즌2, 인물들의 흥미로운 관계성이 감상포인트
- “푸바오 경련..정상 아니다” 뉴욕 광고 또 등장
- 아들 둘 입양해 성착취한 악랄한 美 동성 부부…100년형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