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기재부 심의 통과

박준환 2024. 12. 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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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의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이패동 48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일 최대 25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로, 이번 실시협약(안)은 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용료 등의 결정 내용을 담았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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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동에 추진 중, 일 최대 250톤 규모 폐기물 처리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의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이패동 48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일 최대 25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로, 이번 실시협약(안)은 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용료 등의 결정 내용을 담았다.

시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 원통형 굴뚝을 전망대 굴뚝으로 변경하는 등 심미적 경관성을 높였다.

또한 공사비, 부대비, 영업준비금과 같은 항목별 비용은 최대한 줄여 향후 20년간 시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된 사용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가 최종 결정됐다.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금리 시장 환경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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