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500만 원 물건 가져가…"가격 몰랐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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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폐지를 줍다가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든 상자를 가져갔면 이게 처벌을 받을까요? 70대 여성 A 씨는 지난 4월 오전 40대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자전거 상가 앞에서 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스 안에 물품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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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폐지를 줍다가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든 상자를 가져갔면 이게 처벌을 받을까요?
70대 여성 A 씨는 지난 4월 오전 40대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자전거 상가 앞에서 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스 안에 물품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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