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막고 “부정선거” 조사…1·2수사단 정체는 ‘계엄의 칼’

허진무 기자 2024. 12. 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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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
1수사단 ‘포고령 위반자 체포’·2수사단 ‘국내외 여론 통제’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체포자 명단’ 의혹은 부인
김 측 “윤, 김용현이 쓴 포고령 초안서 통행금지 삭제”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계획의 핵심으로 지목된 ‘1·2수사단’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구속기소를 앞두고 계엄 계획을 공개한 것은 대중에게 계엄이 정당했다고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에 설치할 합동수사본부 내에 2개의 수사단을 운영하려 했다고 밝혔다. ‘1수사단’은 정치세력, ‘2수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맡을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수사단을 ‘칼’처럼 휘두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을 보면 1수사단은 경찰·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구성됐다. 1수사단의 임무는 계엄포고령 위반자 체포였다. 변호인단은 “계엄사무에 속하는 통상업무로서 당연히 체포조를 운영했다”며 “계엄법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15명의 ‘체포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이 정치활동을 금지한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치활동이 직업인 사람은 ‘잠재적 정치활동자’로 판단해 예방활동을 하라는 지시”라며 “사령관들이 검찰에서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면 이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못한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 해산이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계엄일 자정 가까운 무렵 ‘국회의원의 출입이나 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2수사단’은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요원으로 구성됐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북한·중국·러시아 등 ‘해외 세력’에 대해선 정보사에, ‘국내 세력’에 대해선 방첩사에 수사 임무를 부여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방첩사 요원들은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를 시도했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도 출동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문 역할’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된 점에 대해선 “장관이나 대통령과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안을 검토한 뒤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국민의 통행 제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는 김 전 장관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사전에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계엄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계엄에 대한 일체의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을 이야기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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