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

박준우 기자 2024. 12.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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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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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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