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탄핵안’ 표결…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절차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탄핵안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대행은 총리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됩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본회의가 예고된 시간은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어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져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이를 거부하자.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습니다.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한 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상설특검 추천을 하지 않는 등 계엄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이 명시됐습니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와 묵인 의혹,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점도 담겼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사전에 보고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을 사전에 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라고…."]
탄핵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한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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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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