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디야? 비트코인 44만4천개 보유'…CNBC, 올해 테마주 분석
- [종합1] '이러다 외환위기?'…환율 '금융위기'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고
- '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도입 10년 만에 폐기
- 엔비디아 300억 달러 매수한 개미…"테슬라 제치고 매수 1위 유력"
- 국내 암환자 10명중 7명은 생존…많이 걸리는 암은?
- 상상인, 지분매각 취소소송 1심 패소…매각 영향은?
- [단독] 푸라닭, 8개월 만에 또 가격인상…치킨 1천원 올린다
- 9인 하이브리드 띄운 팰리세이드 '메이드 인 차이나' 공습 막을까
- 삼성 360조 투자, 새 동력일까 무리수일까
- '카카오 선물하기' 최대 수수료 8%·정산주기 37일로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