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후 2시 '尹탄핵' 심판 시작한다

김선영 기자 2024. 12. 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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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준비기일 명령 등을 포함한 탄핵 서류를 세차례 수취 거부하면서 지난 24일 문서 송달 효력 결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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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심판정서 변론준비기일 진행
사건 쟁점 및 증거 정리 절차
윤 대통령 및 대리인 참석 여부는 미지수
헌법재판소. 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더라도 수명재판관 등이 참석해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대리인 선임계도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브리핑에서 "26일까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준비기일 명령 등을 포함한 탄핵 서류를 세차례 수취 거부하면서 지난 24일 문서 송달 효력 결단을 내렸다. 지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가 문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착했다면 그 즉시 송달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서 송달 일주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도 사실상 27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헌재는 당사자 및 대리인의 불출석 가능성에도 변론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하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참석한다. 다만 기일을 진행하더라도 윤 대통령 이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재지정하거나 단 시간 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변론준비기일 시작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발표한다. 종료 이후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석은 총 18석이며, 온라인 추첨으로 9석을 배정한다.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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