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강등 AI 교과서에 발행사 "소송"…현장은 '혼란'

이유진 기자 2024. 12. 27.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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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과서협회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재의 요구를 촉구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I 교과서를 처음 도입하는 상황인 데다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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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이주호 '재의 요구 건의' 뜻 발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거부권 행사 여부 불투명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연회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곧바로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발행사들이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과서협회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재의 요구를 촉구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행사들도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AI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최후엔 개정안이 기존 발행사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적 소송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부칙에 따라 현재 검정 심사를 통과한 발행사의 AI 교과서도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는 상황을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내세워 소송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에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지 교육자료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게 된다. 부결되더라도 한 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재의 요구 권한을 행사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AI 교과서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내년 신학기에 사용할 AI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AI 교과서가 교과서가 되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다르다. 학교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경남, 세종, 충북 등 일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과서 선정 절차를 안내하지 않거나 선택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해 가급적 내년 2월에 선정하라는 공문을 16일 학교에 보냈다. AI 교과서를 처음 도입하는 상황인 데다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확정되면 학교·지역별로 채택 여부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보수 교육감 지역에선 적극적으로 AI 교과서를 사용하고, 진보 교육감 지역에선 소극적일 수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나 지역별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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