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주석서 "탄핵사유 시점따라 정족수 달라져"
임광빈 2024. 12. 27. 05: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은 '위법행위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을 해석을 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으로 헌재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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