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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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로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던 15일은 물론이고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했던 18일과 25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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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나설듯
헌재, 오늘 첫 탄핵재판… 尹측 ‘無대응’
26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속실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로 발송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던 15일은 물론이고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했던 18일과 25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추가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던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한 번 더 출석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에 당장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26일까지도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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