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내란 혐의’ 2차 조사 검토

최원영 기자 2024. 12. 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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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10명이다.

경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정교하게 복원하기 위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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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다른 9명도 추가 조사 배제 안해

경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 당시엔 국무총리였지만 이젠 신분이 달라져 수사 주목도가 다른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13, 14일 사이 경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조사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시선이 쏠린다. 1차 조사 장소는 경찰과 한 권한대행 양측 모두 함구하며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예우해 다시 비공개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 등을 시도한다면, 올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때처럼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경찰은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10명이다. 경찰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정교하게 복원하기 위해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잇따라 조사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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