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김경수 2024. 12. 27. 02:18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할인 약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박 2일 여친 대행 서비스?...성탄절 당근 거래 글 논란
- "우리 엄마 욕했지"...아기 머리에 휴대폰 던져 중상 입힌 20대
- "박정희 동상 지켜라"...대구시 공무원 '불침번' 논란
-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 "공무원, 한복 입고 출근해요"...한복입는 날 지정한 정부 [지금이뉴스]
- [속보] 검찰 "대통령, 경찰 수뇌부에 직접 국회 통제 지시"
- 곧 한덕수 탄핵안 표결...우의장 '정족수' 입장 주목
- [속보]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
-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3차 출석요구서 송달 안 돼"
-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