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행은 최상목, 또 탄핵되면 이주호…

강우량 기자 2024. 12. 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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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로 불리게 된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오는 상황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아야 한다. 국무총리실과 달리 경제정책 관리가 주 업무인 경제부총리실이 외교·안보 현안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그가 안고 있던 정치적 부담을 최 부총리가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여사 일반 특검법 공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부총리를 겨냥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또 탄핵소추당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다. 민주당이 이 부총리, 유·조·김 장관까지 줄탄핵에 나선다면 국무회의 심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충족하지 못해 더 이상 국무회의를 열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고 공포할 수 없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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