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도 예측 못 한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였다.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음 달 1월 1일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 시한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함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공식 인용돼 대통령이 법적으로 없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여당 주장이 충돌할 뿐이다.
양측 주장 이면에는 탄핵을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을 하고 싶은 민주당의 계산과, 탄핵 심판을 더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산이 있다. 한 대행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여야의 정치적 해법을 강조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의 공백이 있다면 정치적 해법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는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타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법적 공백이 생긴 분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이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필요하고, 총리처럼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 소추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탄핵도 예외적이지만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1차 판단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자의적 판단이다. 국회 표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 경우 헌재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 등을 심판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기각되거나 탄핵 요건이 과반 아닌 3분의 2 이상으로 결론 나면 그 후 문제는 어떻게 되나.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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