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기소 초읽기..."불법 수사" 반발

김영수 2024. 12. 27. 0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꼽힙니다.

계엄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내란 혐의 정점, 우두머리부터 국회 장악과 체포조 운용까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의 구조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중간 수사결과인 셈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와 국무회의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헌법에는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가 면제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에 국회, 정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계엄법에는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