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야당 경고용’ ‘2시간짜리’ ‘폭동 없었다’ 주장에…법조인들 “윤석열 내란죄 처벌·탄핵 가능”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자유재량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목적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야당 경고용’은 없다. 헌재는 2015년 “국가긴급권은 평상시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인정한 비상수단”이라며 “그 발동 요건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봤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예산안에서 1%도 안 되는 4조원 정도 감액에 불과하고, 추가경정예산·영수회담 등 제도적·정치적 해법도 있었다”며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주관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명확하고,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가능하다. 헌재는 이를 “법치국가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로 정의했다. 이 교수는 이번 계엄 행위를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은 2시간 정도밖에 발동되지 않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나선 점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내란죄는 조직된 다수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한다. 대법원은 1980년 내란죄 성립을 위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폭동이라고 봤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을 투입해 장악하려고 시도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형법 91조를 신설한 엄상섭 의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의회나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이나 법원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썼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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