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김용현 변명도 ‘윤석열 판박이’
‘내란죄 공범 구조 차단’ 의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건의안 처리를 막지 않았고, 투입 병력도 ‘경고성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만큼 ‘미미한 수’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배치된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했다는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일선 군 병력들의 소극적 저항에 따른 ‘실패한 계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검찰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보안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없고,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에 모든 전산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정대연·허진무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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