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조미덥·박순봉·박용하 기자 2024. 12.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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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된 ‘헌법재판관 3인’ 끝내 임명 거부
민주당 “여야 합의 핑계는 궁색” 탄핵안 이르면 오늘 표결
퇴장하는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과 여당이 공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방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2순번’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행사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조계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어긋난다.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후보들에 대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이어 선출안 표결도 불참하며 ‘보이콧’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 몫으로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임명 반대로 돌아섰다. 자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이어졌다.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태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해 현 체제에선 1명이 반대하면 탄핵이 무산된다. 여권 지도부가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한 권한대행 논리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형식적 절차인데,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건 궁색하고 옳지 않다”며 “국회의 선출 권한 침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은 이르면 27일 진행된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민주당 주장대로 총리 탄핵의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151석)를 적용하면 170석을 점한 민주당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 승계 순위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탄핵안 의결 효력을 두고 법적·정치적 분란이 예상된다.

조미덥·박순봉·박용하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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