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 한 총리에게 먼저 보고”…총리실 “사실 무근”

진선민 2024. 12. 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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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미리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은 즉각 반박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첫 기자회견에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하도록 한 계엄법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겁니다.

총리실은 사전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지난 10일/국회 국방위원회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말하셨습니다)."]

계엄을 사전 모의했단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자문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게 맞다고 인정했는데, 윤 대통령이 초안에서 '통행금지'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자 항의가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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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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