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김용현 포고령·계엄선포문 작성, 윤이 검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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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유승수·이하상 변호사)이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포고령에 담긴 통행금지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총리에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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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유승수·이하상 변호사)이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포고령에 담긴 통행금지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총리에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포고령·담화문·계엄선포문 등)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또는 제한’ 내용이 담겼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용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수사1단은 정치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포고령 위반을, 수사2단은 여론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었는데, 특히 국내에 거점을 둔 선거 조작 세력은 방첩사령부가, 북한·중국·러시아 등 국외에 거점을 둔 세력은 정보사령부가 수사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수사2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위주로 사조직처럼 구성하려던 조직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률적 흠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계엄법에선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 쪽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그 뒤 별도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하여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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