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 1인 시위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법원이 막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경호상의 이유 등을 들고 있는데, 경찰이 계속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정한솔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 앞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검정색 옷과 선글라스를 낀 경찰 수십 명이 1인 시위자를 둘러쌉니다.
[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장] "(경찰이) 정말 무자비하게 저 밀치면서 피켓 뺏으셨습니다 그분."
최근 법원이 관저 앞 집회를 막지 말라는 판결을 했는데도, 경찰이 1인 시위까지 막는 겁니다.
카메라 등 촬영 장비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촬영까지 막아섰습니다.
[경찰] "아니오. 그거 좀 자제해주십시오. <촬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자제해주십시오."
경찰은 이곳에서 10미터 더 떨어진 곳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1인 시위도 가로막았습니다.
"왜 또 그래, 아유."
변호사들의 호소 끝에 경찰 울타리가 간신히 열렸고, 1시간 동안 하려던 1인 시위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수진/변호사] "지금 이 피켓 드는 게 질서를 뭘 파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관저 앞 시위를 막는 근거로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경호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군인권센터의 관저 근처 집회를 금지하면서, 무려 7개월 전에 주민들이 낸 소음 규제 탄원서를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최석군/변호사] "(주민들의) 보호 요청이라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제시해 놨다고 해서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경찰의 주장이 합당치는 않다라고 본 거죠."
관저 앞 집회 금지가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경찰이 자의적 잣대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이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이지영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1081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한덕수 기습 담화 "임명 못한다"‥국회, 예정대로 재판관 선출
- '임명 거부' 선수 치자, 탄핵소추안 응수‥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 국민의힘 "표결 불참" 결정에도‥김예지·조경태·김상욱·한지아 '이탈표' 던져
-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윤 대통령 재판 예정대로"
- 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 탄핵 심판 무력화 꾀하나?
- "계엄, 한덕수에 사전 보고"‥누구 말이 맞나?
- "비상계엄 건의" 내란혐의 짙어지는 한덕수‥"경찰 강제수사 불가피"
- 여당 지지자들 "대국민 사과 반대"‥권성동 "얼굴 두껍게 다녀라"
- 내년 차 안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EDR 등 5개 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