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김용현 작성·윤석열 검토"‥"내란 자백한 셈"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M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했는데요.
내란죄 피의자 측이 언론사를 가려가며 선택적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을 저희는 생중계하지 않았고, 현장 참석도 보이콧했습니다.
반헌법적인 계엄에 대해 변명하고, 망상적인 부정선거까지 주장하는, 피의자 측의 일방적인 궤변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영상과 음성을 그대로 전해드리지는 않은 채, 피의자 측 주장을 짚어볼 텐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계엄 관련 문건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을 대통령이 검토하고도 강행했다는 건데, 사실상 범죄 자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고령 1호에는 '국회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부 마비를 정당화하는 시도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겨냥한 포고령이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포고령에는 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명시해 작성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국방장관 지위에서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투성이 포고령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강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백이거든요. 그 포고령에 분명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바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포고령을 자기들이 썼다고 하면서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내용을 수정한 건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같은 조치가 있었는데 국민 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인 1982년 1월,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지 43년 만에 부활할 뻔한 겁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대해서는 "예방 활동"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도 내놨습니다.
"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데, 각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는 정치 활동이 예상되는 사람들"이라 예방 차원의 체포조였다는 겁니다.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계엄군과 경찰 수뇌부 증언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런 증언이 거짓말은 아니라며 체포 명단 존재도 인정했는데, "예방 활동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김 전 장관 책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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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지원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107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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