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김민정 기자 2024. 12.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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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마 후보자는 26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에 필요한)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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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경종용 계엄? 동의 어려워”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마 후보자는 26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에 필요한)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견해와 같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계엄 선포 원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1969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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