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8% 상한···정산주기도 단축

2024. 12.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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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가운데,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도 컸는데요.

공정위가 발족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가 가맹점주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2017년 1조2천16억 원이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지는 가운데 일부 요인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모바일 상품권은)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서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족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가 가맹점주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손봅니다.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카카오는 기존에 최대 14%까지 부과하던 수수료를 조건 없이 8% 이하로 낮추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아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던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본부의 협조를 전제로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합니다.

카카오와 가맹점주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들의 모바일 상품권 정산주기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은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뒤, 3단계 정산을 거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산 기간이 통상 60일로, 상당 기간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유통사와 발행사들이 정산주기를 대폭 단축하기로 하면서, 정산주기가 30일가량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정산주기 단축을 위해선 가맹본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불편도 개선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이도록 표준약관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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