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막연한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 안돼” 대통령경호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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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막연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 행태를 비판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거절하고 있는데 거부 기준에 맞느냐'고 묻자 "일반 국민이라면, 이 수사와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이보다 국가적 이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것 같다"며 "(경호처는) 정말 사유가 그러하다면 그런 사유(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이유)를 영장 집행 기관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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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막연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 행태를 비판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거절하고 있는데 거부 기준에 맞느냐’고 묻자 “일반 국민이라면, 이 수사와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이보다 국가적 이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것 같다”며 “(경호처는) 정말 사유가 그러하다면 그런 사유(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이유)를 영장 집행 기관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두차례나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번번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는데 마 후보자는 이를 거론하며 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가 잘못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또 “계엄은 생각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내란죄의 경우는 특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했지만, 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권한대행)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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