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막연한 이유로 영장 집행 거부 안돼” 대통령경호처 비판

장현은 기자 2024. 12.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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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막연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 행태를 비판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거절하고 있는데 거부 기준에 맞느냐'고 묻자 "일반 국민이라면, 이 수사와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이보다 국가적 이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것 같다"며 "(경호처는) 정말 사유가 그러하다면 그런 사유(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이유)를 영장 집행 기관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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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막연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 행태를 비판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거절하고 있는데 거부 기준에 맞느냐’고 묻자 “일반 국민이라면, 이 수사와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이보다 국가적 이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것 같다”며 “(경호처는) 정말 사유가 그러하다면 그런 사유(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이유)를 영장 집행 기관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두차례나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번번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는데 마 후보자는 이를 거론하며 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가 잘못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또 “계엄은 생각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며 “내란죄의 경우는 특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했지만, 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권한대행)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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