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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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이에 마 후보자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등으로 답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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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해태하거나 재판 지연 목적으로 방어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증명된 단계에서 (재판) 종결이 가능하느냐”고 질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총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조력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마 후보자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 등으로 답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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