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거부권 건의·소송 불사

2024. 12.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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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도입을 두고 기대가 컸지만 논란도 많았던 AI 교과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했다며 교과서가 아니라 보조교재로 전락시켰습니다. 급작스러운 결정에 교육부는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고, 교육업체는 소송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한 정부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학생 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었습니다.

모르면 더 쉽게 배우고, 익숙할 때까지 각자 학습 반복 횟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 관계자 - "내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며 자신의 발표를 점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반발도 컸습니다.

디지털교과서를 먼저 도입했던 북유럽 국가는 학생의 문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에 종이 교과서와 손글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에 학부모회에서는 교육부가 소통하지 않고 강행한다며 불만이었고, 교사들은 현장의 준비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찬반이 거셌던 AI 교과서 도입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AI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용 여부도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릅니다.

교육부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AI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육업체는 현장 혼란은 물론 막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 인터뷰(☎) : AI 디지털 교과서 업체 관계자 - "교육부가 법에 따라 시킨 것을 했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AI 교과서는 영어와 수학, 정보 과목 76종으로, 시범학교 운영과 고학년 교과서 개발까지 모두 좌초 위기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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