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안 거부권 행사해 놓고‥"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

이문현 2024. 12. 26. 2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보신대로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인 자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은 권한대행이라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대국민담화라는 식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보신대로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인 자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넘어온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죠.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은 권한대행이라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대국민담화라는 식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이런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올라온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권한 대행이라 못한다는 핑계를 댄 겁니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과 국회 몫 각 3명은 추천이 올라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데도,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 대선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당하려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이미 대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송록필 김신영 / 영상편집 : 박병근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1067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