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통상임금 확대' 대법 판결…곧장 법제화 나선 野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판시 법제화 법안 발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판결한 통상임금 정의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했다. 그간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시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고정성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대신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 내라면 근무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조건이 붙은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 일수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다만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된다면 경영계의 부담은 아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간 최소 6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배성수/곽용희 기자 baeba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조선사마저 '중국산' 쓴다는 이유가…" 역대급 공포
- '오징어게임2' 시즌1과 다르다, 이번 죽음의 게임은… [리뷰+]
- 이 시국에…"억대연봉 달라" 들고 일어난 국책은행 노조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집코노미-핫!부동산]
- "집값 3억이나 빠졌어요"…'탄핵 한파' 직격탄 맞은 동네
- "유럽보다 좋아요"…여행 가고 싶은 나라 1위는 '깜짝'
- "곧 100만원 갑니다"…'황제주 등극' 기대감 폭발한 종목
- '배송 완료' 문자에 설레서 퇴근했더니…직장인 '당혹' [오세성의 헌집만세]
- "한국,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 "월급 확 깎여도 좋으니 제발"…초조한 직장인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