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적법, 체포조 당연" 김용현측 여론전…한덕수와는 `보고` 엇박자

한기호 2024. 12.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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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적극 대변했으나 여론 반전은 미지수다.

그러나 총리실은 "(한 대행이) 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진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규정해 엇박자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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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도중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적극 대변했으나 여론 반전은 미지수다.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사전 보고했다'는 언급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즉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잡음까지 키웠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 경위에 관해 "다수당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검사·국무위원) 탄핵안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비상사태 판단 명분으론 거대야당의 탄핵과 예산삭감 등 국회 상황 외에도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종북·주체사상파와 반(反)국가세력 정리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오전 1시1분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고도 3시간 반 경과한 뒤에야 국무회의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담화문·계엄선포문 작성 관련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 초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란 목적에 따라 (통행금지 등을) 삭제 지시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김 전 장관이 자문을 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 지시했단 의혹엔 "자정(4일 0시) 무렵 김 전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 출입·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한다"며 부인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해선 '계엄 사무로서 체포조 운용은 당연하지만 체포 명단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포고령 1호엔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돼 있고 각당 대표나 주요당직자는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체포대상 명단을 하달받았단 지휘관들 진술에도 "장관은 그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곤 판단 안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그날 국무회의도 했고 (행안부 장관이) 총리에게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계엄선포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한 대행이) 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진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규정해 엇박자가 났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을 가리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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