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운영·농어촌 유학 등 교육 특례 시행

한주연 2024. 12. 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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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특별법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과 유아교육, 초중등교육과 농어촌 유학에 관한 교육 특례가 시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특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자율학교 지정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정, 유치원 방과후 길라잡이 개정,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규칙 마련,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개정 등 7가지 실행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대응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와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등 5개 안을 전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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