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한 KTV, '내란 선전'으로 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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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비판 자막 삭제 지시를 거부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일련의 조치는 내란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러 가지 밝혀진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형법상 내란죄가 분명하다"며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를 거부한 지 씨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KTV는) 정당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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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비판 자막 삭제 지시를 거부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KTV를 상대로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이기헌 의원 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태 당시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 '한동훈·이재명 발언을 빼라' 등의 지시를 거부한 지교철 씨에 대한 "부당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KTV에서 17년간 근무해온 지 씨는 지난 3일 밤 11시 계엄 특보를 보도하면서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말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등을 실시간 자막으로 올렸다. 얼마 뒤 해당 자막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지 씨가 이를 거부하자, 다음 날 오후 "1월 2일 개편 때 원서를 다시 내라. 면접을 다시 봐라"라는 사실상 해고 통보가 전달됐다.
KTV 측이 지 씨에게 삭제를 지시한 자막은 '이재명 "위헌적 계엄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등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KTV는) 정책 홍보가 주된 소임이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입장과 대통령 가족의 동정만을 내보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국민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프리랜서라는 편법 계약으로 부당한 고용행태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부당 해고 및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일련의 조치는 내란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러 가지 밝혀진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형법상 내란죄가 분명하다"며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를 거부한 지 씨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KTV는) 정당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고까지 자행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시정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하는 내란 행태는 종료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 중"이라며 "한국정책방송원 이은우 원장이 보였던 일련의 행태 언동을 '내란 선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당 차원의 고발을 오늘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KTV가 정부를 대표하는 방송이어야 되는데 '정권의 방송', 그것도 한 사람 대통령 단 1인을 위한 '통치자의 방송'이 되어버렸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KTV의 보도 형태를 보면 윤석열의 계엄 선언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내보내고 포고령을 계속 방송하면서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뛰어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190여 명과 함께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는 장면 등은 일체 내보내지 않았다. 국민들이 저항하는 모습도 일체 내보내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의 개인 유튜브 방송처럼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KTV 이은우 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KTV는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이라면서 "(계엄 비판 자막은) 정부 정책방송의 기조와 전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 씨 해고 의혹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정기적인 개편이 있어서 이력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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