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계엄 수사’ 갈등 점입가경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놓고서도 이견
공수처는 관련 기록 檢서 송부 못 받아
27일 尹 변론기일 2만264명 방청 신청
방첩사가 계엄법 위반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것이며, 국회 앞에 인파가 몰려 길을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고만 인식했다는 게 국수본 측 입장이다. 당시 방첩사 측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일부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방첩사와 비상계엄 전후 연락한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11시32분, 11시52분, 11시53분 방첩사 구모 중령에게 “여의도에 인력이 출동할 예정인데 현장 상황이 혼란해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등의 연락을 받았고, 방첩사 측 요청에 따라 인파 관리 지원을 위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에 있던 형사 61명 중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국수본 측은 “(이 경찰) 10명은 수갑 등 체포 장구를 아예 갖추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공조본 주축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 핵심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 자료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이 28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해야 해 기록 원본을 보내기 곤란하다”며 윤 대통령·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장과 언론 보도 등 200쪽 분량의 기초 자료만 송부했다.
국수본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국회 탄핵 소추단은 24일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 전 사령관 등 구속 피의자 9명을 비롯한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증 계획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7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엔 2만264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유경민·백준무·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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