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당 불참

손서영 2024. 12.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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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답변하는 등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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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치열한 공방 없이 후보자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해태하거나 재판 지연 목적으로 방어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증명된 단계에서 (재판) 종결이 가능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도 불응하고 심판 관련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답변하는 등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개별적 행위들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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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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