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모두 국회에서 그렇게 답했다며, 그것이 곧 헌재의 판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대표 합의를 전제조건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발표가 막 끝난 오늘(26일) 오후 2시,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던 조한창 후보자 역시 대행이 임명하는 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4일)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어떠한 서류도 내지 않고 있는데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것으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포고령) 국회에서 냈는데 이걸로 갈음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첫 준비기일에는 국회 소추위 측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김지훈]
◆ 관련 기사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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