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무원 93명, 노조비 돌려받아 1억 4000만 원 탈세

충남도 소속 공무원 93명이 1억 원이 넘는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노조비를 납부한 뒤 개인 월급계좌로 납입금액의 90%를 즉시 되돌려 받고도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금액 전체가 노조비인 것처럼 신고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수법이다.
감사원은 26일 '충남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3월 25일-4월 19일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해 △내부통제 △예산·재정 △주요사업 분야로 나눠 실지감사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21년 출범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을 가입해야 하는 사유'라는 홍보문을 내부 행정포털 등에 올려 노조원을 모집했다. "노조에 가입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을 노조비로 납입하는 경우 매월 28만 원을 즉시 되돌려 주고,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금 360만 원 전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공무원 93명이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원천징수제도를 악용해 소득세를 탈세한 금액은 1억 3727만 4208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세 포탈 등을 주도한 A씨를 해임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이상 징계와 주의 등을 도에 요구했다. 국세청에는 고발 등 적정조치와 93명을 대상으로 1억 9711만 695원(가초과환급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산세 5983만 6486원 포함)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한 공공기관장을 채용하면서 임원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도인사기준에 위배되도록 구성한 것은 물론 적격성 검증을 부실처리해 성비위 혐의 등 자격미달자를 채용했다며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용역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방치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해 보증거절로 선금 2억 8800만 원을 망실한 사실을 들어 손해를 끼친 관련자에 대한 변상을 판정했다.
도가 공주시·부여군과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는 부당한 예산편성에 더해 행사종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채 외유성 국외출장 등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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