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0표 미만’ 탄핵안 가결땐 버틸 수도…국회, 권한쟁의 소송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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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미달을 명분 삼아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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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미달을 명분 삼아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역으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이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 전체에 이들을 더해도 찬성은 194명에 그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한 ‘다수설’(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과 동일 기준 적용)에 따라 찬성이 151명을 넘으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가결 선포 즉시 한 대행의 직무는 ‘승계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야권 일부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에도 한 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총대’를 멜 가능성은 한 총리에 견줘 높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최 부총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보수 재정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여권과 보수진영의 뜻을 거스르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줄 것이라 장담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만약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두고 또 고민해야 한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한 대행이 27일 탄핵안 표결 뒤 가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를 위해선 ‘대통령 탄핵 기준’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안 표결 뒤에도 한 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법적 논란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이 먼저 헌재에 판단을 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경우엔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한 대행이 직무정지에 저항하면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인용이 되니 결과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며칠 안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어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극히 희박하지만 한 대행이 극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막판에 임명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헌재도 (헌법재판소) 완성체를 구성해달라고 했고, 대법원도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행이 거부하면 직무유기가 되어 처벌받는다”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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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손현수 엄지원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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