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된다…韓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한주홍 2024. 12.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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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청문 "통치행위 원칙적 사법심사 대상…비상계엄도 마찬가지"
"신속한 재판도 공정한 재판도 중요…선거법 6·3·3 원칙 못 따를 경우 있다"
선서하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2.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는 "생중계를 봤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순간 AI(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포함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절차를 정확히 준수했느냐"고 묻는 데는 "절차 준수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포고령 1호에 입법부의 국회 활동을 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맞느냐"는 소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질의 경청하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26 kjhpress@yna.co.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빨리 종결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충분히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그 제청권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청문회를 거쳐서 저를 대법관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해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장기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는 "신속한 재판도 중요한 가치지만, 피고인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변론과 입증 활동을 한다면 그런 기회를 주는 공정한 재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가치"라며 "그 두 가치가 잘 갖춰져 공정하고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재판이 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선거사범에 적용되는 '6·3·3(1심은 6개월 이내 선고,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에 대해서는 "1심 후 항소심이 시작되기까지 적게 잡아도 1달 반 내지 2달인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면) 남은 기간은 1달"이라며 "입법 취지도 충분히 존중되고 따라야 하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변론 기회 부여,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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