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대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한 대행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한목소리를 냈고.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4일)]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 전문가들은 물론 대법원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헌법기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여기서 한술 더 떠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향후 탄핵소추가 인용돼도 불복하겠다는 뜻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디어 국민의힘,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의 본심이 드러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탄핵 심판 자체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그런 본심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극우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103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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