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변호 법무법인 해체위기…인가취소 대상 [세상&]

안세연 2024. 12. 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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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이 인가취소 사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가취소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3개월이 넘었더라도 당장 법무법인의 인가를 취소하진 않는다"며 "아직 인가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법무법인 측에 구성원 보충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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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변호사 수 미달
법무부 “보완 요청 단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이 인가취소 사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가취소 대상이다.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26일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유승수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 2명만으로 구성돼 있다.

변호사법 제53조에 따르면 이처럼 결원이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반드시 구성원을 보충해야 한다. 3개월을 넘었는데도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현재 이 기간을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3개월이 넘었더라도 당장 법무법인의 인가를 취소하진 않는다”며 “아직 인가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법무법인 측에 구성원 보충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한편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유승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에 변호사가 2명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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