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기재부 통과

이호진 기자 2024. 12.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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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이패동 일대에 추진되는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이패동 488번지 일원 2만1000여㎡에 일평균 2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소각여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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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동 일대에 추진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감도.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이패동 일대에 추진되는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이패동 488번지 일원 2만1000여㎡에 일평균 2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소각여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17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BTO-a(손익공유형) 방식으로, 사업제안자인 한화 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심의 신청에 앞서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원통형 굴뚝을 전망대 굴뚝으로 변경하고, 각종 비용을 줄여 시가 부담하는 사용료를 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된 사용료 이하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실시협약안이 기재부 심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만히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서둘러 진행, 내년 하반기에는 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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