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중도 탈락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세현 기자 2024. 12.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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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채무자의 회생절차 폐지 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자가 생계비 산정이나 복지혜택 등에서 불합리를 겪지 않도록 실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변제기간 중 돌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면책제도를 적정히 활용하는 한편, 개인회생채무자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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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소송, 도산업무 관련 기술·제도 기반 구비도 권고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채무자의 회생절차 폐지 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자가 생계비 산정이나 복지혜택 등에서 불합리를 겪지 않도록 실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파산위원회는 이날 위원 위촉식 및 21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김우중·김동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위원회는 법원 도산 실무 현황, 기존 회생·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도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선 방안, 원활한 재기를 위한 개인회생제도 및 실무의 정비에 대해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기업과 개인의 채무조정 및 재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선 작업이 제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산 업무의 담당자 및 당사자 수요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연구하고, 그 반영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계분석 등을 통해 개인회생채무자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원인을 파악해 현황을 점검하고, 변제 계획상 가용소득의 산정 과정의 생계비 산정의 적정성·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변제기간 중 돌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면책제도를 적정히 활용하는 한편, 개인회생채무자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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