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는 항공엔진, 세제 혜택도 강화
항공엔진 R&D 감면 혜택 상향이 골자
항공엔진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고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신성장·원천기술보다 한 단계 높은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항공엔진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김동관 한화그룹 대표이사(부회장)는 지난해부터 항공엔진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요청해 온 바 있다.
26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바이오의약품과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달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기재부와 논의 끝에 항공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기술처럼 항공엔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항공엔진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기존 18%에서 30%로 는다. 중견기업은 같은 비율로, 중소기업은 40%로 늘어난다. 인건비에 대한 공제도 상향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엔진 분야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정부가 투자해 진행하는 기존 방위산업과는 다르다”며 “기재부가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항공엔진 개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뛰어들었다.
방산업체들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방위산업은 지난 1월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서 6~18%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추진체계·군사위성체계·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대상 기술인데, 항공엔진 분야는 명확하지 않아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동관 부회장도 지난해 12월 민·관·군 합동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공엔진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유·무인기용 1만5000lbf(파운드 포스·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을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되면 효력이 생긴다. 방사청은 내년에 조특법을 개정해 항공엔진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엔진은 항공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기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항공엔진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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