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가처분 취하에…고려아연 "'아니면 말고' 식 가처분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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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6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취하하는 등 가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MBK·영풍이 가처분을 취하하자 고려아연은 "법원으로부터 각하·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가처분을 취하하고, 이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미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주주와 시장에 발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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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6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취하하는 등 가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부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에 근거해 무리하게 가처분을 신청하고, 여론을 불러일으킨 후 법원의 각하·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면피용으로 이를 취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지분 9.85%)를 소각하지 않고 제삼자와의 대차거래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자사주 처분을 아예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로 이 경우 차입자가 의결권을 갖게 된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대차거래도 이 규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MBK·영풍이 가처분을 취하하자 고려아연은 "법원으로부터 각하·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가처분을 취하하고, 이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미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주주와 시장에 발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K·영풍 측은 뜬금없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대차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가처분 신청까지 하며 마치 고려아연이 법령을 위반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가처분 신청 후 패소나 취하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주총회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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