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주장하더니…윤상현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 7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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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6일 기준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26일 현재 7만422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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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6일 기준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3일 청원이 올라온지 불과 13일 만이다.
2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26일 현재 7만4223명을 기록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해 30일 내 5만명이 동의하면 해당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3일 청원인 김모 씨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주장을 했다”며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이어 “12·3 사태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다”며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해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또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제13조).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제7조)하는 계엄사령관도 입법기관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한 윤상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윤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해 당장 욕을 먹어도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발언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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